MBC 자료사진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보석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23일) 김 전 장관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인 점과 증거 인멸의 염려 등을 고려한 결과 보석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이 김 전 장관의 일반인 접견을 금지하도록 하고, 편지 수·발신 금지하도록 청구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제기 후에도 접견 금지 등 처분이 필요할 정도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충분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