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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장갑·가방 국산으로 속여 납품.. 30억 원 챙긴 대표 구속기소
2025-01-23 133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사진출처 : 관세청 서울세관

중국산 장갑 등을 국내산으로 속여 경찰청·소방청 등 공공기관에 납품한 중소기업 대표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문지석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중소기업 대표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4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장갑·소방 가방 등 18억 원어치를 국내산으로 속인 뒤 경찰청과 소방청 등에 납품하고 3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중국산 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제거해 국산으로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달청을 통해 공공 기관에 물품을 납품하려면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보유한 생산시설을 활용해 만든 완제품이어야 합니다.


A 씨는 중국 제조업체에 물품을 발주할 때 "원산지 라벨을 잘 뜯어지는 재질로 교환해 주고, 떼고 난 후에 표시가 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지난해 A 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만 송치했습니다.


이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그에게 사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직접 구속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는 정당하게 입찰에 참여한 다른 중소기업들의 노력을 무력화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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