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어린이집 앞 상가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성매매를 벌인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30대 A 씨 등 업주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대구 남구의 4층짜리 상가건물 3층에서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해 1년간 성매매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상가 건물 바로 앞에 어린이집이 있는데도 버젓이 성매매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범죄로 벌어들인 3억 5천만 원에 대해 법원은 추징보전 결정을 내렸습니다.
A 씨 등은 인터넷 유흥광고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예약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남성들의 신분을 조회하기 위해 월급명세서 또는 신분증 등을 통해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후 성매수남이 약속된 시간에 업소에 도착하면 폐쇄회로(CC)TV로 미리 받아놓은 신분증과 얼굴이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문을 열어주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인증 절차를 거칠 때 내는 신분증 등이 나와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