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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 놀이기구서 5세 아동 추락... "보육교사 3개월 자격정지 타당" 판결
2024-11-18 206
김유섭기자
  rladb1205@gmail.com

[전주MBC 자료사진]

5세 아동이 2m 높이 놀이기구에서 떨어져 다친 사건으로 3개월 자격 정지를 받은 어린이집 교사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가 서울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중대한 과실로 아동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맞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보호자의 위탁을 받은 보육교사인 원고가 영유아의 행동을 세심히 관찰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022년 2월 어린이집 놀이터에서 놀던 5세 원아가 손잡이 높이 2m가 넘는 '매달려 건너기' 놀이기구에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원아는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관할구청은 같은 해 11월 담임 교사인 A 씨가 안전 보호를 태만히 해 영유아에게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A 씨의 보육교사 자격을 3개월 정지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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