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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마약이 왜 불법이죠?"..판사에 따진 20대 여성 집유
2024-10-31 126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판사에게 "마약이 왜 불법이냐"며 따져 물었던 20대 여성 마약사범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텔레그램을 활용한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등에서 11차례에 걸쳐 필로폰 5.6g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마약이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 판사님이 왜 그걸 판단하느냐"고 따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판사는 "필로폰 매수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취급한 마약류의 양도 상당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투약을 위한 매수로 별도 유통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가족들이 재범 방지에 힘쓰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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