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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마다 달라".. 발급 수수료 천차만별, 왜?
2024-06-28 93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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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

한 장짜리 민원서류인데도 발급 수수료가 2배 이상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수수료가 천차만별인 이유, 알고 보니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마다 제각각 요금을 책정했기 때문인데요,


알다가도 모를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정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해 주는 전주의 한 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을 떼봤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한 통이요?"


요청한 서류 2부 모두 한 장짜리로 분량은 같은데 가격은 2배 이상 차이납니다.


요금표를 보니 주민등록등·초본은 4백 원, 전월세 확정일자와 인감변경은 6백 원, 가족관계증명서 1천 원 등 민원별로 금액이 각양각색입니다. 


전산망에 접속해 정보를 인쇄를 하는 과정은 모두 같은데 요금은 왜 이렇게 다른 것일까?


바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마다 저마다 요금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등·초본과 인감변경은 행정안전부, 확정일자는 국토교통부, 가족관계증명서는 법원행정처 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지자체 관계자]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이라든가 그런 수수료 같은 경우는 상위 법령인 주민등록법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법원행정처가 세운 '가족관계 등록 규칙'에 따라, 서류 당 1천 원을 내야 하지만,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적용해 발급 서류 당 4백 원이 부과되는 식입니다.


이렇듯 민원별 수수료가 다르다 보니 지자체나 법원 등 발급 기관들조차도 늘 관련 규칙을 찾아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직원과 민원인 둘 다 혼란을 줄이기 위해 아예 창구나 발급기 근처에 요율표를 만들어 붙여놓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지자체 관계자]

"무인발급기 근처에다 안내표를 해가지고, 뗄 수 있는 서류 종류와 수수료를 같이 안내해 드리고 있어요."


수수료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는 민원이 이어지자 법원이 아예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지방재정상황을 고려해 금액을 결정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왜 발급기관마다 수수료가 다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발급기관 관계자]

"그거는 이미 이렇게 정해져 있던 거라서.."


같은 분량의 서류임에도 들쭉날쭉한 민원서류 수수료 체계, 시민들의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강미이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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