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체크] 전주MBC2024년 06월 23일](/uploads/contents/2024/06/9bbaf5fba584d959c5128503d5df411f.jpg)
![[더체크] 전주MBC2024년 06월 23일](/uploads/contents/2024/06/9bbaf5fba584d959c5128503d5df411f.jpg)
[MBC 자료사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 정보를 복제·보관하지 못 하도록 규정한 내용의 '전자정보 압수 수색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했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28일) 조국혁신당 쇄빙선 7호 법안으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이번 특례법은 검찰이 전자정보를 압수수색을 할 경우 정보의 불법 수집과 별건 수사 활용을 금지하고 영장 발부 사유와 관련된 정보만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정보를 압수 수색할 때는 원칙적으로 소재지에서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한 정보만을 출력해 수집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조 대표는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보통의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인권침해의 문제이며, 검찰 등의 불법적인 수사행태를 근절시키는 것이 국민을 지키는 일이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