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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순창군이 효 문화 확산을 위해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매월 지급하는 '효도수당'을 연중 신청받습니다.
효도수당은 '순창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되며, 동일 거주지에 만 70세 이상을 포함한 3세대가 3년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지난 2010년부터 지급하는 효도수당은 올해부터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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