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 60대 노인이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물질이 든 수액을 투여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환자측이 항의하자 병원은 필터가 있어 괜찮다는 답변만 할뿐 아무런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의 수액이 투여돼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병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4일, 폐렴으로 도내 한 병원에 입원했던 60대 오 모 씨는 병원에서 처방한 영양제 수액을 투약받았습니다.
1,000밀리리터 가운데 200밀리미터 정도를 맞은 뒤 영양제 수액에서 검정색 이물질을 발견한 오 씨와 간호사.
병원에 항의하자 간호사는 주사액 마개로 쓰이는 고무 조각이 들어간 것 같다며 별다른 설명 없이 수액을 가져갔습니다.
[유나희 / 피해자 보호자]
"어떤 건지도 모르는 게 그게 담겨 있던 게 바로 몸속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 수액을 확인을 원한다고 했더니 (간호사가) '폐기해서 없다고'.."
수액 주사후 환자는 호흡이 어렵다고 호소했지만 병원은 이상이 없다며 환자나 수액에 대한 검사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환자측이 이물질 성분 분석을 요구했지만, 병원측은 수액에도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뒤늦게 문제의 수액을 환자측에 넘겨줬습니다.
[투여 간호사 / 음성변조]
"필터 세트랑 해서 (이물질이) 걸러지긴 하거든요."
환자측은 당시 수액에는 맨 눈으로 봐도 이물질이 확인되는 정도였다고 밝혔습니다.
[박혜진 기자]
"관련 매뉴얼에 따르면 수액을 투여하기 전 이물질 여부를 확인하게 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은겁니다."
보건복지부의 매뉴얼에 따르면, 문제의 수액을 보존한 뒤 이물질의 성분분석 결과를 환자에게 공유하게 돼 있지만 이 역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병원관계자 / 음성변조]
"솔직히 저희가 그때만 교육은 하지만 외우는 건 그때 하고 (매뉴얼이) 있다는 것만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환자측은 즉시 보건소에 신고했지만 병원 측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현행법 상 수액 이물질은 따로 보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건소관계자]
"이물 발생 보고는 안 해도 되거든요. 의약품은 발생 보고 자체가 없어요, 의무적으로."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주사 투여 과정 등에서 발생한 이물질 적발 건수는 모두 2백여 건.
비슷한 사례가 잇따르자 이물질의 성분 분석을 위해 수액팩의 무단폐기를 막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4년 넘게 국회에 계류중인 상황.
수액 오염으로 실제 의료사고가 나더라도 피해자는 인과관계를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MBC뉴스 박혜진 입니다.
영상취재: 강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