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전주MBC]
4백억대 관광개발사업에 전액 보증을 섰다 소송에 휘말려 패소한 남원시가 1심에 불복한 가운데, 적잖은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됐습니다.
남원시는 4백억대 민간투자를 유치해 추진했다 파국으로 끝난 '모노레일·짚라인 관광사업'과 관련해, 운영사에 자금을 빌려준 대리금융단에 총 408억 원을 직접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어제(4일) 제출했습니다.
민사소송 1심 불복 시한인 2주를 하루 남기고 항소한 것으로, 남원시는 그간 변호인단과 대응 전략 마련에 부심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송을 더 이어나가기 위해 항소장에 붙여야 하는 '인지' 값도 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인지대는 법으로 정해진 산식에 따라 소송가액에 비례해 결정되는데, 항소심인 경우 1심 소송 인지액의 1.5배를 더 납부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남원시를 상대로 4백억대 소송을 처음 제기한 금융대리단인 '사우스힐모노레일' 측이 납부한 인지액은 1억 3천만 원가량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남원시가 1심 패소에 불복하는 절차를 위해 추가로 내는 비용만 2억 원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400억대 배상 판결에 기타 소송비용까지 막대한 재정출혈을 야기할 수 있는 부담을 떠안은 채 남원시가 소송전을 불사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남원시 고위관계자는 취재진과 통화에서 "민간이 행정을 농락한 사건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항소심에서 남원시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