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자료사진]
업체에 지급해야 할 리베이트성 사업비를 개인 계좌로 받아 사용한 조합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정읍경찰서는 지난해 6월 농협에서 농기계를 구입한 업체에 지급되는 1,200여 만 원의 리베이트성 지원비를 자신의 통장으로 받아 사용한 혐의로 정읍 소재 모 농협 조합장을 오늘(27일)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합장은 당선 이전에 대표로 재직한 업체가 농기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농협 직원의 착오로 자신에게 잘못 입금된 지원비를 반납하지 않고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리베이트성 농협 지원금이 지급되는 구조를 잘 아는 조합장이 이를 의도적으로 가로챘다는 의혹도 불거졌지만, 경찰은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