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MBC자료사진
지적장애인들을 7년 간 '염전 노예'로 부린 염전 업자와 그 가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이재경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준사기 등 혐의로 A 씨 가족 2명에게도 징역 2년 4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전남 신안군에서 염전을 운영하며 7년여간 염전 근로자들의 임금을 가로채거나, 근로자 명의를 도용해 대출받는 수법으로 3억 4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은 한 장애인단체가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들을 대신해 경찰청에 고소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부당하게 노동시켰고 범행 기간과 반복성, 편취한 이익의 규모에 비춰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제공한 숙소와 식사, 담배 등 생활 물품은 제한적으로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