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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정헌율 익산시장.. "그런 일 없어"
2024-08-23 261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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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정헌율 익산시장이 오늘(23일)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2018년 재선에 도전하면서 득표율을 높이기 위해 시청 공무원에게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의혹 때문인데요.


6년이 지난 사건으로 경찰에 불려간 정 시장은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정자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정헌율 익산시장.


경찰은 오늘(23일) 정 시장을 불러 혐의와 관련한 피의자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오전 9시 20분부터 8시간에 걸쳐 진행된 긴 조사 끝에 모습을 드러낸 정헌율 시장은 취재진을 향해 격양된 반응을 드러냈습니다. 


[정헌율 익산시장]

"지역 사회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는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됐어요. 됐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된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된 것은 올 3월. 


지난 2018년 정 시장이 지방선거 재선을 앞두고 득표를 의식해 공무원에게 불법 주정차 고지서를 발송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입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익산시청 교통행정과와 홍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 시장은 관련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헌율 익산시장]

"그런 일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 (다 부인하시는거죠?) 전혀 없어. 전혀."


통상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 


하지만 정 시장에게 불거진 의혹이 수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사정은 달라집니다. 


직무와 관련된 직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했을 경우 그 시효는 범죄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 동안으로 늘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경찰 수사의 방향 또한 정 시장이 직위를 이용해 표를 얻으려 했는지를 입증하는데 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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