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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보고' 받은 검찰총장 "드릴 말씀 없다"
2024-08-23 147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 내린 것과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23일) 대검찰청 출근길에 "무혐의 납득이 안 된다는 국민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총장 직권으로 검찰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도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어제(22일) 퇴근길에도 이 총장은 김 여사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자 "드릴 말씀이 없다"만 답했습니다.


앞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어제(22일) 대검찰청 정기 주례 보고에서 김 여사 명픔백 수수 의혹 수사 결과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고 이 총장에 보고했습니다.


이 총장은 수사결과를 그대로 승인할지,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아볼지에 대해 아직 결론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재영 목사는 2022년 6∼9월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과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양주 등을 전달했습니다.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직접 선물을 전달하는 장면이 찍혔고 지난해 11월 인터넷언론 '서울의소리'를 통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최 목사는 명품백을 전달하면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및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의 청탁을 김 여사 측에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전 의원 안장 청탁은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통일TV 재송출 건은 선물을 건넨 시점으로부터 약 1년 뒤 전달된 점에 비춰 청탁 성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는 점도 무혐의 결론의 근거가 됐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에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선 안 된다고 규정하지만, 만일 수수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검찰이 김 여사가 받은 선물은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결론내면서 윤 대통령 역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종결될 방침입니다.


검찰은 선물을 건넨 최 목사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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