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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교사 죽음 1년.. "현장은 추가대책 요구"
2024-07-17 241
이창익기자
  leeci3102@hanmail.net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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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두고 도내에도 순직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학교 악성 민원에 대한 다양한 안전장치가 마련됐지만, 여전히 교사들은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창익 기잡니다.


◀ 리포트 ▶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삶을 포기한 2년 차 새내기 교사의 죽음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교사들에겐 떠올리기 싫은 아픈 상처지만 


한편으론 교권침해에 시달린 교육계를 바꾸는 도화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준영 / 전북교총 회장]

"선생님들이 현장의 애환을 법적, 그리고 제도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도록 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학교 민원의 대처 방법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모든 민원은 예약제로 신설된 교육상담실에서 이뤄지는데 


민원인과의 대화 과정은 모두 영상과 음성기록이 남고 만에 하나 돌발행동의 대처 방법도 세워졌습니다.


[정은 / 전주 우전초 교감]

"비상벨을 누르면 바로 옆에 관리 인력 즉 행정실 교장실 교무실에 비상벨이 울려서 바로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게.. "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도 아동학대로 고발되면 교육감 의견서를 의무화했고, 실제 교육감이 나서 대리고발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특히 특이 민원에 의한 지속적인 고발과 소송에 대한 법적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진보람 / 전북교육인권센터 장학사]

"아동학대로 피소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권전담 변호사나 법률 지원을 굉장히 강화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선생님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아동복지법의 모호한 정서적 학대 조항 탓에 정당한 생활지도도 학대로 몰려 신고당하는 사례가 여전하고,  


넘쳐나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도 대응이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오준영 / 전북교총 회장]

"정서학대가 명확하게 범위가 규정될 수 있는 아동복지법 개정이 시급하고요. 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가 됐을 때 무혐의로 나왔을 경우에 처벌을 할 수 있는 아동학대 무고성 처벌 규정도 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제도적인 큰 틀이 갖춰졌지만 교권보호에 대한 현장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이창익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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