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자료사진]
◀ 앵 커 ▶
본격적인 보리 수확철과 모내기철이 다가오면서 드넓은 호남평야가 희뿌연 연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보리를 베어내고 남은 보릿대를 태우는 일이 여전히 계속되기 때문인데요.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유발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어 관리가 시급하지만, 지자체와 정부가 관리대책은 여전히 주먹구구식입니다.
전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보리가 누렇게 익어가는 김제의 황금빛 들녘,
주변 농경지는 그런데 시커멓게 그을려 잿더미가 됐습니다.
곳곳에서 희뿌연 연기가 솟구치고, 연기가 들어차 앞을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 익은 보리 수확을 마친 농민들이 쓸모 없는 보릿대를 태우기 위해 불을 지른 겁니다.
[보리밭 작업자]
"(기계에 걸려서) 보릿대가 너무 떠다녀요. [저기는 태워버리고?] 네, 그래야 로터리(써레질)가 빨리 되니까."
보릿대를 묶어 팔거나, 잘게 잘라 비료로도 쓸 수 있지만 그럴 시간이 없다는 설명,
보릿대가 억세 기계 없이는 자르기 어려운 데다 노인들이 하기도 번거로워 쉬운 방법인 소각을 택하는 겁니다.
[전재웅 기자]
"이모작을 하는 경우 작물을 바꿔 심는 6월이면 이렇게 논에 불을 놓는 행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영농 부산물을 소각하는 건 엄연한 불법으로 적발되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이 간헐적이다 보니 밤에 몰래 불을 지르고 논을 갈아 엎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A지자체 관계자]
"부산물 소각 (단속) 계획이요? 딱히 계획 잡은 건 없고 그냥 소각 전체적으로는 단속하고."
전북자치도는 2년 전부터 보릿대 파쇄와 수거에 8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데 도내 대상 농지의 절반 가량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불법 소각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불법 소각을 규제할 기관과 부서가 여러 곳으로 나뉘어 있는 것도 체계적인 관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건 환경부서, 산림보호법에 의한 과태료는 산림녹지부서.. 과태료 부과는 시군 고유 사무.."
정부의 영농부산물 처리 사업도 겨울철과 봄철의 산불 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해당 불법 소각에는 관심이 크지 않은 상황,
6월마다 보릿대를 태우는 들불로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도
체계적 관리감독은 여전히 뒷전입니다.
MBC뉴스 전재웅입니다.
영상취재 : 정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