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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에서 음주 측정 4차례 거부…항소심 '무죄'
2024-06-01 2448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MBC 자료사진]

자신의 주거지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4차례 거부한 6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1일) 창원지법 제1형사부 이주연 부장판사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으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2월 23일 오후 9시 31분쯤 경남 밀양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 요구를 하자 이를 4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A 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으로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수색영장을 받지 않고, A 씨 집에 들어가 음주 측정을 시도한 것은 영장주의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은 범죄 예방이나 위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건물 등에 출입할 수 있으나, A 씨 주거지에 임의로 들어간 행위는 범죄 예방 혹은 위험 방지를 위한 적법한 행위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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