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갑질 논란에 휘말린 도청 고위직 공무원이 제출한 사직서를 일주일 만에 번복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전북자치도는 아직 사표 수리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간부의 사표 철회를 수용하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과연 특혜였을까, 규정을 분석해 봤습니다.
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자진 퇴사를 원할 경우, 재직 기관의 감사, 검찰, 경찰, 행정안전부 그리고 감사원 등 5개 기관으로부터 의원면직 제한 사항 해당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수사나 징계를 앞두고 이를 회피하려 퇴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해당 기관들로부터 회신을 받기까지만 통상 2주일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급여 등 소속 기관의 정산 절차를 밟은 이후 비로소 재직 기관장의 권한으로 면직 처리가 가능합니다.
해당 간부의 경우, 사표 철회서가 제출될 당시 5개 기관 가운데 도청 감사위원회와 검찰 등 두 곳으로부터 회신을 받았을 뿐 나머지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철회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자치도청은 문제의 고위 간부의 경우 면직 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면직 이전일 경우 사표 철회가 가능하다는 관련 법에 따라 본인의 사직 의사 철회를 최종 수용했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사표 처리 방식이 민간 기업과 사뭇 다른 것은 지방공무원법이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징계나 형의 선고를 받은 게 아니라면 공무원은 면직되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는 겁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직장을 다니다가도 마음대로 그만 두고, 다시 직장으로 손쉽게 돌아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최근 5년간 자진 퇴사한 전북도 공무원은 모두 228명인데 이 가운데 해당 간부처럼 사표를 번복한 인원은 2%도 안되는 4명,
이처럼 사표 철회는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다 조직의 기강에도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전북자치도는 원칙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했다지만, 사표 번복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뒤따르는 논란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