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전북자치도 소방본부
한옥마을 내에서 운행 중인 전동차 사고 방지를 위해 전주시가 안전수칙 홍보에 나섭니다.
전주시는 관광용 전동차를 이용할 때에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시속 20km 제한 속도를 준수하는 한편 일방통행로 역주행도 금지된다며 이용객은 물론 전동차 업주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안전수칙 홍보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주말 한옥마을에서는 전동차가 넘어지는 사고로 4명이 다쳐 안전 대책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