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서 쟁점이 될 ‘방송3법’ 개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교체되는 8월 전에 통과될 수 있도록 사활을 걸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해직기자 출신인 노종면 의원은 전주MBC 시사유튜브 ‘정치킨’에 출연해 “KBS 사장이 지난 해 바뀐 뒤 진행자가 석연치 않게 교체되는 등 실제적인 변화가 있었다”며 “MBC 역시 대주주인 방문진의 이사가 교체되는 8월에 사장이 교체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휩싸여있다”고 말했습니다.
노 의원은 “KBS와 MBC의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서 떨어졌을지 몰라도 여전히 중도층에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며 “KBS와 MBC가 통째로 특정 정파에 유리한 방송을 하면, 그 정파가 다음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여야 모두 ‘방송3법’에 사활을 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결국 방송 3법을 8월 안에 개정하느냐 여부는 정권 재창출이냐, 정권 탈환이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만큼은 반드시 민주당이 지켜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습니다.
노 의원은 “방송3법은 공영방송 사장을 국민이 뽑게 해, 정부가 공영방송을 입맛에 맞게 바꾸지 못하도록 막는 법”이라며 “‘습관적 거부’ 증상을 보이고 있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뚫고 통과에 이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방송3법’ 개정안은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사장 추천권을 일반 시민에게 주는 등 지배 구조를 바꾸는 것을 핵심으로 한 법안으로,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이은 재표결 부결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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