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투표소 안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던 사람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오늘(10일) 오전 8시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투표소에서 인터넷 방송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투표소 내에서 촬영을 한 혐의도 받고 있는 해당 시민은 조사에서 인터넷 방송을 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 내 촬영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불법 촬영을 시도하거나 촬영 사실이 적발될 경우 즉시 신고와 고발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앞서 사전 투표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 선거인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북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둘째 날인 지난 6일 전주시 덕진구 한 사전 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SNS 단체 대화방에 게시한 사람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을 하는 행위는 금지됐으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