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자료사진]
검찰이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8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12년 및 벌금 10억 원, 추징금 3억 3천 427만 5천 원을, 외국환 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남북 경협 사업권을 연결고리로 고위직 공무원과 중견그룹이 유착해 저지른 대표적인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으로 중한 사안"이라며 "이화영의 범행으로 공무원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무너져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화영이 북한에 건넨 100억 원이 넘는 거액의 자금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안보를 위협하는 자금이 됐을 것이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짐작 가능하다"며 "소위 대북 전문가로 행세하면서 안보를 위협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했습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사법방해 행위는 정의를 발견하고 확인할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렸다"면서 "사회지도층으로 최소한의 윤리의식 및 반성을 기대했으나 재판이 끝나는 이 순간까지도 반성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 안타까울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또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800만 달러(경기도 스마트팜·도지사 방북 비용)를 북한 측 인사에 전달했다는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