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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여론조작'혐의 신영대.. "국면전환 표적수사" 주장
2024-11-05 1348
이창익기자
  leeci3102@hanmail.net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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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양광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당내 경선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군산 신영대 의원이 기자들과 만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신의원은 수많은 압수수색과 소환조사에도 증거가 안나왔다며 명백한 야당 죽이기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창익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31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신영대 의원이 자청해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신 의원이 받는 첫 번째 혐의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의 대가로 업자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입니다.


신의원은 돈을 줬다는 업자 A 씨가 1억 원중 7천만 원은 유관단체에 기부하게 하고 3천만 원은 자신에게 줬다고 진술했지만,


뇌물을 굳이 나눠 가졌다는 것부터 비상식적인 데다 어떤 증거도 없이 업자의 진술만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신영대 / 국회의원]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 피의자 구속된 관계자의 진술 뿐입니다. 그 진술마저도 검찰에 구속된 관계자가 수차례 번복한 진술입니다."


두 번째 혐의는 지난 총선 당내 경선을 앞두고 휴대전화 수백 개를 이용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신의원은 이 역시 이미 30여 차례 압수수색과 20여 명이 소환조사를 받았지만 증거는 고사하고 진술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검찰의 이런 행태는 최근 명태균 사건으로 코너에 몰린 검찰 정권의 국면전환용 수사라는 것입니다.


[신영대 / 국회의원]

"이처럼 비 상식적인 검찰의 행태가 왜 나타났을까 김건희 명태균 게이트를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당 법률위에 정치탄압 가능성 검토를 지시한 반면


여당은 중대범죄 피의자를 또다시 방탄하려 한다며 '방탄 민주'로 당명을 바꿔야 한다고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신 의원은 불체포 특권 때문에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21대 국회는 무소속 이상직 전의원 등 2명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는 오는 14일과 28일 잇따라 열리는데 사전 체포동의안 상정을 감안하면 표결은 빨라도 오는 28일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창익입니다.


영상취재: 유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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