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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백 간호사가 메운다..오늘부터 진료행위 투입
2024-03-08 1227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MBC 자료사진]

의료계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8일)부터 간호사들이 의료현장에서 더 많은 진료행위를 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하도록 한 시범사업의 보완 지침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지침에는 간호사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진료보조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간호사는 의료기관장의 책임 아래 응급상황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물 투여, 혈액 등 각종 검체 채취, 심전도·초음파·코로나19 검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는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수술 부위 봉합 등 수술행위에도 참여하고, 석고 붕대나 부목을 이용한 처치와 체외 충격파 쇄석술 등도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전문간호사는 중환자 대상 기관 삽관·발관과 중심정맥관 삽입·관리, 뇌척수액 채취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판례로 명시한 5가지 금지 행위와 엑스레이 촬영, 대리 수술, 전신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 9가지 진료 행위는 제외됐습니다. 


한편, 지난 6일 오전 11시 기준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 전공의는 총 1만 1천 219명(91.8%)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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