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자료사진]
정부가 전공의 집단 이탈 장기화에 따른 의료공백과 관련해 공공의료기관 인건비 지원에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응급·고난도 수술에 대한 수가를 전폭 인상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관리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오늘(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1285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의결해 정책 추진동력을 확보했다"며 "예비비는 주로 의료인력의 비상 당직 인건비와 전공의 공백을 대체할 의료인력을 채용하는 비용으로 사용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조정관은 "응급·고난도 수술에 대한 수가를 전폭 인상하는 방안을 더욱 구체화하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해 의사의 법적 소송 부담을 줄이는 한편 환자의 의료사고 입증 부담도 함께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그 곁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조정관은 지난해 11월 한 간호조무사가 화마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내 환자는 모두 살려서 나가겠다"며 인명피해를 막은 사례를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 살리는 의사로서 지금이라도 병원으로 돌아와 아픈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의료활동을 하다 세상을 떠난 고(故) 이태석 신부를 언급하며 "의사 여러분이 있을 곳인 환자 곁에서 생명을 살리는 '흰 가운'의 의사로서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