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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생겼냐" 같은 반 학생 괴롭힌 고교생..출석정지 처분은 타당
2024-03-04 1410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같은 반 친구에게 언어폭력을 일삼은 고등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최근 고등학생 A 군이 인천의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 상대로 제기한 출석정지 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군은 같은 학생 B 양에게 "인생 왜 막사냐", "자퇴하라", "왜 이렇게 생겼냐" 등 욕설이 섞인 모욕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A 군은 다른 친구들 앞에서 B 양을 험담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B 양은 불안 증세를 보였고 정신과 병원에서 심리치료를 받았습니다.


B 양은 2주가량 학교에 나가지 못했고 결국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중 하나인 언어폭력이라고 판단해 A 군에게 출석정지 10일과 특별교육 7시간을 부과했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B 양과 접촉하지 않고 협박이나 보복폭행도 하지 말라고도 통보했습니다.


이에 A 군은 "친구끼리 장난쳤을 뿐인데 출석정지 조치는 과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 군에 대한 해당 교육지원청의 조치는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 군은 가해행위 조사 과정부터 심의위에 이르기까지 피해 학생에 대한 가해행위 일부를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피해 학생은 A 군의 가해행위로 불안, 불면증 등의 증상을 보이며 정신과에 심리치료를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A 군에게 교육받을 기회에 일정한 제한이 가해진다고 하더라도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등 목적의 공익적 필요를 고려할 때 가해행위의 경중에 비해 무겁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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