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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이성윤 해임.. 총선 출마는 가능
2024-03-04 1123
이종휴기자
  ljh@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전주을’ 민주당 경선을 치르고 있는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에게 법무부가 해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이 전 고검장에게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임 처분은 검사징계법상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등 5단계 중에 가장 높은 징계입니다.


앞서 지난 1월4일 대검찰청은 이 전 검사장이 지난해 9월 조국 전 장관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라고 발언하는 등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검사징계위에 회부했습니다.


징계로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 등록이 금지되지만 총선 출마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현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인 이 전 고검장은 지난 1월 사표를 제출했으나 아직 수리되지 않았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로 발탁된 뒤 ‘전주을’ 예비후보로 민주당 경선을 치르고 있습니다.


한편, 이 전 고검장은 오늘(4일) 오전 전북도의회에서 법무부 해임보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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