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자료사진]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초래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이들에 대해 구속 수사 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오늘(21일)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를 진행한 뒤 공동브리핑에서 "의료 공백으로 항암치료나 응급수술이 연기되는 등 중증환자 치료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선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상진료나 진료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할 방침입니다.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정식 재판에 회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면 그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만약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실제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피해를 입은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해선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 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법률 상담, 소송 구조 등 민형사상 법률적 지원이 이뤄집니다.
어제(20일) 오후 10시 기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8천 816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7천 813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전공의 총 6천 22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3천 377명에 대해서는 소속 수련병원으로부터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복지부는 주요 수련병원 100곳 중 50곳에 직원을 파견해 현장을 점검하고,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