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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의무 복무 1년".. 특단의 대책 내놓는다
2024-02-06 2790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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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역 제조업체 특례로 취업한 외국인이 비자만 받고 3~4달 만에 떠난다는 불만에 정부가 1년 의무 복무라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실제 도내 지역소멸 우려 지역에 취업한 400명의 외국인 가운데 상당수가 업체를 떠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인데요, 


이직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불가피하지만, 지역의 인구 유지를 위한 고육지책인 만큼 의무 복무 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전재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출고를 앞두고 분주한 손길이 오가는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 


철강을 절단하고, 기계 작업을 하는 공정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적잖이 눈에 띕니다. 


30년 동안 지역을 지킨 기업이지만 인력난에 외국인 없이는 버티기 힘든 것이 사실, 


작년에 도입된 F2-R 특례 비자로 7명을 뽑아 급한 불은 껐지만, 벌써 2명이 빠져나가면서 고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권태진 /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

"국내 인력이 생산 현장에는 확보가 되지 않으니까 (어려운 상황인데) 외국인 인력도 마음대로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F2-R 비자,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등을 대상으로 인구 감소 지역 업체에 취업하면 가족까지 한국에 데려올 수 있는 파격적인 혜택을 줍니다. 


지난해 도내 6개 지역에 400명이 배정됐는데 비자 취득 이후 더 좋은 여건을 찾아 이직하는 사례가 알려진 것만 30여 건에 달해 회의적인 시각도 컸습니다. 


[김창현 / 고창 기계설비업체 대표 (지난 1월)]

"그냥 우리 회사는 가교 역할을 한 형태로 밖에 안 되니까. 저희로서는 상당히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 배신감도 느끼고."


이처럼 지역을 그저 다녀가는 데 그치는 외국인 인력이 적지 않아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2024년 선발부터는 '최초 취업한 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할 것을 요건으로' 비자를 발급한다는 것, 


사실상 의무 복무 제도를 만든 겁니다.


1년의 의무 복무기간 설정에 일단 제조업체들은 안적적인 노무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환영하는 입장, 


[김대중 / 김제지평선산업단지협의회장] 

"기업인들이 어려운 회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1년 (의무로) 있으면, 나갈 확률이 50%라 그러면 20%로.."


반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비판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1년에 한 번 비자 갱신 기간에 현황 파악을 할 뿐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 안착을 독려하거나 이직 여부를 파악할 권한조차 없어 과연 지역소멸 대책이냐는 의문이 제기된 것도 사실입니다. 


[A 지자체 관계자]

"어디로 이직하고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할 수가 없기는 해요. 실태조사를 저희가 하지 않고 법무부에서 하기 때문에요."


여기저기 떠도는 외국인 인력을 방관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것, 


특혜를 주는 만큼 제약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올해는 F2-R비자 발급 대상 지역이 도내 10개 시군으로 확대되고 도내에 700여 명이 배정될 예정, 


의무 기간을 확대할 뿐 아니라,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법무부로부터 일정 권한을 위임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는 등 유능한 외국인 인력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이 말만큼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MBC뉴스 전재웅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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