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총선을 앞두고 난립 우려가 큰 정당 현수막에 대한 일제 단속이 추진됩니다.
전북자치도는 개정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등 정당 현수막 설치가 금지된 구역을 중심으로 다음 달 말까지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한 정당이 읍·면·동별로 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은 2개로 제한되며, 보행자나 운전자 시야를 확보를 위해 교차로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2.5m 이상 높이를 유지해 게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