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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까지 파고든 '꼼수 태양광'.. 지자체는 나 몰라라?
2024-01-19 2167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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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을 골목길 한가운데의 텃밭 같은 곳에 태양광 시설이 들어온다는 소식이 농촌 주민들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통상 태양광 개발에는 민가와의 이격 거리 조건이 있지만, 소규모 개발은 신고만 하면 그만이기 때문인데요. 


사실상 꼼수라는 불만이 비등한데다, 우후죽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마을 어귀부터 곳곳에 태양광 설치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붉은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밭으로 쓰던 70평짜리 대지를 구매한 외지인이 30kw 짜리 소규모 태양광을 설치하겠다고 최근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담벼락 하나를 사이에 두고 태양광 설비가 들어온다는 소식에 당황스럽다는 입장입니다. 


[황말례 / 앞집 주민]

"어떤 양반이 와서 뭔 얘기를 해요. 태양광을 지으려고 왔다고. 무슨 태양광이여."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선 '인근 민가 100m 이내 설치 금지'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이격 거리 제한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 현실, 


[정자형 기자]

"그런데 태양광이 들어설 예정인 이곳 부지의 경우 가장 가까운 집과 불과 50cm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태양광 설비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도 추진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설치 예정인 태양광 시설의 전체 크기가 150㎡ 이내면 '경미한 행위'로 여겨 이격 거리 등 각종 제한을 받지 않는 예외 조항이 조례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신고한 부지 면적 또한 149.5㎡로 제한 조건을 아슬아슬하게 맞춰 규제를 피한 꼼수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정읍시는 조례를 따를 수밖에 없다며 중재에 사실상 손을 놓은 모습입니다. 


[정읍시 관계자]

"규정이 있다 보니 그 범위 내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제재할 방법이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전북 대부분 지자체에 이런 예외 조항이 담긴 조례가 있는 데다 정부 또한 이격 거리 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이 현실.


시골의 빈 땅을 노린 태양광 사업자가 곳곳에서 등장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효 / 마을 이장]

"이게 시발점으로 빈집 곳곳마다 태양광이 들어올까 그게 심히 두렵습니다."


한편 사업주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주민들과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곧바로 공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혀 당분간 갈등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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