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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 정부 이송.. 대통령실 판단 주목
2024-01-19 1248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MBC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정부로 넘어갔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오늘(19일) 오후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정부로 이송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날(18일) 야당의 총선용 정쟁 도구라고 규정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핵심 쟁점인 특별조사위원 구성 방식과 독소조항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면 특별법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며 다시 협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통과할 경우 참사 대응에 실패한 정권의 과오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정부·여당이 정략적 의도를 갖고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의 법안 재협상 요구에도 응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즉각적 공포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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