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선거 여론조사를 통한 사전 선거운동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올해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여론조사를 벌여,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입후보 예정자와 여론조사기관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북 여심위는 ARS 방식의 비공표용으로 진행된 해당 여론조사가 사전 신고도 없었고 질문 전 조사기관 명칭과 전화번호를 고지하지 않았다며, 지지 유도를 위한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