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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 출석.. 흉기 피습 17일만
2024-01-19 1185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MBC 자료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흉기 피습 17일 만에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1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22분쯤 서울중앙지법 서관 입구에 도착한 이 대표는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법원에 들어갔습니다.


이 대표는 '피습사태 이후 첫 재판인데 한 마디 해 달라', '담당 재판장이 사직하면서 재판지연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위증교사 혐의로 대선 캠프 관계자 2명이 구속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대해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대선 후보 당시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의 재판장인 강 부장판사는 다음달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근 법원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해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은 뒤 보름만인 지난 17일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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