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한빛원전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평가 초안에 대한 지자체의 보완 요구 사항이 충족되지 못했다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광 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은 지난해 12월 한 달간 영광군청 앞에서 진행한 1인 시위를 일단락하고, 기초지자체 6곳 중 고창과 부안 등 4곳에서 초안이 주민공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수명연장 절차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4개 지자체는 초안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강화된 중대사고 대응계획이 미비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사고관리계획서가 아직 심사 중이어서 초안 제출이 불법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주민공람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