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직원들을 때린 조합장이 폭행은 물론 노동관련 불법을 일삼아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7일) 직원에 대한 폭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북 순정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부당노동행위 등 총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과 2억 2억6백만 원의 임금 체불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축협의 조합장이 노래방에서 술병을 깨고 사표를 강요하거나, 정당하게 지급된 시간 외 수당을 내놓으라고 하는 등 직원들의 인격과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해온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수 직원을 상대로 노조 가입, 업무 태만 등의 이유로 폭행·폭언을 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 조합에서는 근로시간에 대한 관리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연장근로 한도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연장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2억 원이 넘는 임금체불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근로감독과 함께 실시한 익명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9%가 지난 6개월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으며, 이 중 21%는 1주에 한 번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하는 등 조직 전반에 불법·불합리한 문화가 만연해 있었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혔습니다. * 전 직원 108명 중 71명(65.7%) 응답
고용노동부는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형사입건(9건), 과태료 부과(8건, 152백만원), 가해자 징계 요구(2건) 등 행·사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북 순정축협의 A 조합장은 지난 9월 한 식당에서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40대 직원들을 때리는 장면이 CCTV에 찍혔고, 이 장면이 공개되면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이후 노동 당국이 특별근로감독팀을 꾸려 순정축협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축협의 노동조합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은 지난 18일 ‘조합장 해임안 찬·반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전체 조합원 2천284명 가운데 84.3%인 1천926명이 참여해, 해임 찬성 1천26표, 해임 반대가 899표였습니다.
하지만 찬성이 전체 투표 수에 3분의 2에 못 미쳐 해임안은 최종 부결됐습니다.
이후 유대영 순정축협 노동조합지회장은 “해당 조합장은 자신과 다른 의견은 인정하지 않는 독선이 심하고, 직원들을 향한 폭언과 폭행을 자주 했다”며, 투표 결과와는 별도로 조합장 퇴진운동을 계속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