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을 벗어들고 직원을 때린 조합장에 대해 해임안 투표가 진행됐는데 부결됐습니다.
해당 조합은 전북 순정축협입니다.
어제(18일) 순정축협 본점 상생관과 정읍 경제사업장 회의실에서 진행된 ‘조합장 해임안 찬.반 투표’는 전체 조합원 2천284명 가운데 84.3%인 1천926명이 참여했습니다.
투표 결과, 해임 찬성 1천26표, 해임 반대가 899표였습니다.
하지만 찬성이 전체 투표 수에 3분의 2에 못미쳐 해임안은 최종 부결됐습니다.
유대영 순정축협 노동조합지회장은 향후 노조원 총회를 통해 투쟁 방향을 결정하고 지속적으로 조합장 퇴진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지회장은 “해당 조합장은 자신과 다른 의견은 인정하지 않는 독선이 심하고, 직원들을 향한 폭언과 폭행을 자주 했다”며 조합장에서 퇴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순정축협 A 조합장은 지난 9월 한 식당에서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40대 직원들을 때리는 장면이 CCTV에 찍혔고, 이 장면이 공개되면서 큰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노조는 A 조합장이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노조원을 폭행하는 등 폭행과 폭언을 일삼아 직장 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근로 의욕을 떨어뜨렸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노동 당국도 특별근로감독팀을 꾸려 순정축협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날 투표는 그런 분위기를 반영해 지난 10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A 조합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하면서 실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