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자료사진]
'착용'하는 것만 허용되는 선거표지물을 머리 위로 들고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면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무길 부산시의원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해운대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강 시의원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교회 앞 길가에서 '기호2 젊고 유능한 도시계획전문가'라고 기재된 표지물을 착용하지 않고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든 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9조는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60조의3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의 경우 일정 조건에 맞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건은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쟁점은 강 의원이 표지물을 착용하지 않고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든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지 여부였습니다.
강 시의원 측은 재판에서 "착용이란 표지물을 몸에 지니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하급심 법원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시의원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는 '표지물을 입거나, 쓰거나, 신는 등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하여 사용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며 "단순히 표지물을 신체의 주변에 놓아두거나 부착·고정하지 않고 신체 접촉만을 유지하는 행위, 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들고 있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항은 예비 후보자가 어깨띠, 표지물을 통상적인 의미로 착용하는 방법을 넘어서서 이를 지니거나 휴대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하겠다는 입법자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라며 "착용의 의미를 확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