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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규제".. 전국적으로 확산될까
2023-12-10 5119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인천광역시는 올해 5월 정당 현수막 정비를 위해 조례를 개정했고, 이에 행정안전부가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9월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지자체의 정당 현수막 철거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행안부 입장에도 현수막 철거 조례는 전국으로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인천에 이어 대구와 부산, 광주, 세종, 울산, 순천 등에서도 관련 조례를 개정했거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최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의뢰했습니다.


조례안은 이번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으로, 정당 현수막 난립을 규제해 시민의 통행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시의회 제321회 정례회에서 정당 현수막 난립을 규제해 시민의 통행안전을 확보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등록 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 현수막의 총 개수를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별 행정동 개수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 A 선거구가 총 5개 행정동으로 이뤄졌다면 각 정당은 해당 선거구에 현수막을 5개씩 걸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정당이 적법한 신고 절차를 거쳐 지정게시대를 이용할 경우 개수 제한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정당 현수막 내용은 정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특정인의 실명을 표시해 비방하거나 모욕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담았습니다. 


조례안은 집회·시위 현수막의 경우 실제 집회·시위·행사를 여는 동안에만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현수막에는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아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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