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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한테 생선 맡겼나".. 한전 등 공공기관 임직원이 태양광 '투잡'
2023-11-14 7377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임직원 250여 명이 겸직 금지나 가족 신고 의무를 어기고 태양광 발전사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업부 공무원이 직접 태양광 업체에 특혜를 주고 재취업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한전, 한국에너지공단, 전기안전공사 등 공공기관 8곳에서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부당하게 태양광 사업을 영위한 임직원 251명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한전의 경우 임직원 182명이 배우자·자녀 등이 신고 없이 태양광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47명은 '징계 후 재 운영', '가족 명의로 법인 설립' 등 사실상 가족 명의를 차용한 본인 사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미공개 내부 정보와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부당 이익을 편취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신고 없이 가족 사업 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한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한전 직원 A 씨는 배우자·모친·장모 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6곳을 운영하면서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업 추진에 유리한 부지를 선점했습니다. 


A 씨는 이를 통해 8억 8천여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에너지공단 전 부이사장 B 씨도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3곳을 운영하면서 약 3억 원 규모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산업부는 국내 최대 규모 민간 태양광 발전 사업인 '아마데우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편의를 봐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업체는 충남 태안군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과정에서 태안군이 사업용지(초지) 용도 변경에 관한 인허가를 내주지 않자 평소 친분이 있던 산업부 공무원 C 씨와 접촉했습니다.


C 씨와 고시 동기 사이인 산업부 담당 과장 D 씨는 업체 요청에 따라 초지 용도 변경을 위한 유권해석 공문을 내줬습니다.


관련 유권해석은 산업부 권한이 아니지만, D 씨는 상급자인 국장 보고도 거치지 않고 임의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사이 C 씨는 산업부를 퇴직하고 해당 업체 대표이사로 재취업했습니다.


감사원은 "대규모 태양광 사업 인허가·계약과정에서 도덕적 해이 사례가 다수 적발됐고, 이러한 부당 우대로 인한 추가 비용이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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