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오는 16일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듣기평가 시간대에 우리나라 전역에서 항공기 이착륙이 금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4일) 수능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되는 11월 16일 오후 1시 5분부터 1시 40분까지 35분간 국내 전 지역에서 모든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영어듣기평가 시간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수험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하에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상황이 위급한 비상 항공기와 긴급 항공기는 제외됩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시간에 운항이 계획된 국제선 36편, 국내선 58편 등 94편의 항공기 운항 시간이 영어 듣기평가 시간 앞뒤로 조정됐습니다.
항공사들은 예약 승객에게 항공편 변경 내용을 미리 안내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해당 시간대에 항공기 이착륙 통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제기관, 한국공항공·인천국제공항공사 그리고 항공사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또 항공기 운항통제로 인해 항공기가 공중에 머물러 있거나 운항이 지연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발시간을 조정하는 등 흐름관리 조치를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