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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성범죄 전력 확인 안하면 '등록 말소까지'
2023-11-12 5871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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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나 아동학대 전력자의 학원 강의와 관련한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 처분이 강화됩니다.


전북도교육청은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고 강사를 채용하면 기존에는 과태료 처분만 가능했지만,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학원 등록 말소 처분까지 내릴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성희롱 등 학대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학원 강사가 전주 시내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던 사실이 지난해 보도를 통해 알려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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