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군 복무를 마친 남성이 여성의 성 정체성을 지니고 살고 있다면 예비군 훈련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상현)는 A 씨가 광주·전남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병역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1월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했다가 '군 복무 적응 곤란자'로 분류돼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마쳤습니다.
전역 후 A 씨는 2019년 병무청에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며 병역 처분 변경 신청을 냈습니다.
그는 2021년 6월 성전환증 진단을 받은 뒤, 2년여 간 여성호르몬 요법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병무청은 A 씨의 신체 등급을 3등급으로 판단해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A씨는 병무청의 행정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사회적·신체적으로 여성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남성 예비군들과 함께 훈련받도록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성전환자들에게는 훈련을 면제한 처분을 해 평등의 원칙도 위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오로지 예비군 훈련을 면제받을 목적으로 원고가 2년 이상 여성호르몬 요법을 받으며 여성으로 살아가려 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원고는 성별 불일치로 예비군 훈련을 면제하고 전시근로역 처분 대상인 신체 등급 5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