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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등 종목 추천해드립니다" 투자자 속여 29억 가로챈 일당 실형
2023-11-11 5956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급등 종목을 추천해준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받아 챙긴 '가짜 주식리딩방'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투자금 명목으로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1천 932회에 걸쳐 148명에게서 29억 5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내가 알려주는 대로 주식을 거래하면 수익이 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주식 급등 종목을 추천한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투자자들에게 무작위로 종목을 추천했습니다. 


A 씨 등은 단체 채팅방에 실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메시지를 적는 이른바 '바람잡이'들을 섭외해 투자자들을 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투자금을 금융상품이나 다른 투자 자산에 실제 투자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해외 선물 투자를 가장해 29억 5천만 원을 편취한 것은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야기하고 금융 투자에 관한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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