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자료사진]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지 2년이 지났지만, 가입률은 7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유자의 사정으로 등록되지 않은 맹견까지 감안하면, 실제 맹견 책임보험 가입률은 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제출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등록된 맹견은 2천 849마리입니다.
이 가운데, 1천 922마리(68%)만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2021년 2월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습니다.
핏불테리어와 로트와일러, 도사견 등 맹견으로 분류되는 견종은 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맹견이 사람이나 동물을 다치거나 죽게하면, 소유자는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소유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