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6살 아동에게 뺨을 맞은 것에 화가나 보복성으로 뺨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체육관장이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올해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관원인 B 군(6세)의 뺨을 1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군은 A 씨의 학대로 얼굴에 멍이 들고 입술이 찢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수업 중 B 군에게 뺨을 맞은 뒤 "어른을 때렸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너도 똑같이 한 대 맞아야 한다"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B 군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다만, A 씨가 자신의 지도를 따르지 않던 B 군으로부터 수업 중 뺨을 맞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오랜 기간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아동학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