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판·검사를 지낸 '전관 변호사'가 지난해 수임한 사건이 약 1만 7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이 최근 법조윤리협의회에서 받은 '공직 퇴임 변호사 사건 수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판·검사 출신 변호사 709명은 1만 7천 100건의 사건을 수임했습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 349명이 9천 201건을, 검사 출신 변호사 360건이 7천 899건을 각각 수임했습니다.
판·검사 출신 변호사와 사건 수임 건수는 2018년 552명, 1만4428건이었는데 4년 만에 각각 28.4%, 18.5% 늘어났습니다.
출신 로펌별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19명)가 가장 많았습니다.
법무법인 세종(6명), 화우·태평양·바른(각 4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검사 출신 법관 임용자는 18명이었습니다.
퇴직 법관의 사건 수임과 대형 로펌 등을 거친 변호사의 판사 임관이 동시에 늘어나면서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건에 영향을 주는 '전관·후관예우'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방지할 제척·기피·회피 제도는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김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민·형사 재판 당사자가 기피를 신청하거나 법관 등이 스스로 제척·회피한 사례는 1천 872건에 달했으나 인용 건수는 5건(0.27%)에 그쳤습니다.
김 의원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제척·기피·회피 제도의 인용률을 높이는 등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