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상품명에 마약 용어를 무분별하게 쓰는 세태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가 시행에 들어갑니다.
전라북도는 내일(4일)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할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례는 전라북도가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캠페인 사업은 물론, 마약류 용어가 들어간 상품 홍보물 등을 교체하는 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자주 먹는 음식이나 사용하는 물건 이름에 마약 표현을 수식어로 무분별 하게 사용하면서 증가 추세인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약화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는 근본적인 해법과는 거리가 있고, 상품명이나 상호명에 '마약' 문구를 사용하는 상점에 예산을 지원할 경우 형평성 시비가 불가피할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