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교육부가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는 '9·4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병가를 낸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공식 철회했습니다.
당초 교육부는 추모는 교사의 연가·병가 사유가 아니다며 9월 4일에 연가 또는 병가를 내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는 교사를 징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추모에 참가한 선생님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할 것이다"며 "교육당국이 선생님들을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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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총리는 "고인에 대한 순수한 추모의 마음과 교권회복에 대한 대다수 선생님의 마음을 잘 알게 됐다"며 "각자의 방식으로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연가·병가를 사용한 것은 다른 선택을 생각할 수 없는 절박한 마음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교권회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지금, 분열과 갈등보다는 상처와 상실감을 치유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온 힘을 쏟기 위함이다"며 "징계 방침 철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모든 노력이 합쳐져야 하는 만큼 오늘부터 '모두의 학교'라는 교육계 전체가 함께 하는 범국민 학교 바꾸기 운동을 시작하려 한다"라며 "교권회복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매주 1회 선생님들과 정례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