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태양광 사업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최낙삼 전 정읍시의회 의장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최 전 의장을, 사문서 위조와 사기 등 혐의로 50살 태양광 발전 업체 대표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최낙삼 전 정읍시의장은 지난 2020년 7월 업체 대표로부터 8,650만 원의 뇌물을 받고 해당 업체의 개발행위허가신청 사안에 직접 관여해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함께 구속된 업체 대표는 지난 2018년부터 4년 동안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62차례에 걸쳐 모두 121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최 전 의장은 이중 일부에도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업체 대표와 공모한 발전사업자 등 6명도 사기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사업을 위한 대출 과정에서 자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벌여 사실상 공사비 전액을 대출받았다며, 금원 중 일부는 준조세적 법정부담금인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국가재정 낭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